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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시정명령 등 노동부 보고 의무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근로기준법 개정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7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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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희석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의 정의, 권한, 의무를 정하고는 있지만 산업안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미흡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김상희,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종윤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뉴스출처 : 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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