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양경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