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흑해 봉쇄 해제 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곡물 운송 선박이 금주 중 출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곡물 수출을 위해 튀르키예에 공동관제센터를 설치, 우크라이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에 폭격을 감행, 양자 간 합의 이행 및 선박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7일(수) 각종 기술적인 사항을 규제할 문서 등에 대한 서명을 완료, 금주 중 첫 번째 곡물 운송 선박의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선 초르노모르스크 항구를 통한 곡물 운송을 개시하고 이후 오데사 및 피브데니 항구 등 3개 항만을 통해 곡물 수출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UN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해 안전 및 군사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의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는 흑해 항로의 군사적 위험에 따른 선사의 운항 기피 및 해상운송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