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태문 기자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드론 · 도심항공 교통 (UAM1) ) 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교류, 시장 활성화, 시험·실증 참여, 기반시설 활용, 공역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드론체계 및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서에 담기는 주요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협력
2 도심항공교통 · K-드론시스템2) 및 국방 수송드론·통합관제체계의 개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공역사용, 수요창출 등에 대한 협력
3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및 인증·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
4 도심항공교통, 드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등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
5 그 밖에 양 부처의 공동 관심분야 협력
또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초로 향후 양 부처의 효율적 협력을 위해 필요시 분야별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미나 · 워크숍 공동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드론산업 지속발전 및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향후 국방 드론 개발에 적용되어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가 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신산업 발전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