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조희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발의됐다.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소관하는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만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및 연구 관련 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 지금과 같은 지역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식 원전 확대와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