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누구나 그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17년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되었으나 ’22년에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양 의원은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활성화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양경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