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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1천 개 기업 의견 듣는다

10월 9일까지'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실시

등록일 2022년08월16일 17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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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포스터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기업의 일반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수요 및 성과, 사용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①공공데이터 활용 1천개 기업과 ②공공데이터 미활용기업 7백개 기업의 응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조사는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기업 경영에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 미활용기업은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모바일과 컴퓨터(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넷주소(URL)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경우 기업 일반현황,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활용성과, 관련 정책수요 등 4개 분야의 3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미활용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일반현황, 공공데이터 인지도 및 미활용 사유,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정책 수요 등 5개 분야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의 결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립ž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법 제 10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공공데이터 미활용기업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향후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실태조사 결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매출기여, 비용절감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낮은 정확성, 비표준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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