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조희석 기자 |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하여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삼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