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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법’대표발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2년08월24일 17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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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박미영 기자 | 임대주택 분양자나 쪽방촌 주민이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이번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현실화하고 쪽방촌 재개발 시 주민들에게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로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 △사업주체가 거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주체로 명확화 △거주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기등기 말소 가능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전후 모든 거주의무자에 적용 등이다.

 

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보상 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정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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