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상 제작과정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1/2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으나,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 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당해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진의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충분한 촬영일의 확보, 최신 측량기법의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먼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의 조기 발주(1월),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완료하였다.
또한, GNSS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1/3 이상 감소시켰으며,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업무・서비스에 최신의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는 당해연도 촬영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 건축물 모니터링, 인·허가 및 토지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발생한 다양한 국토변화상을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에 반영하여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남형수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 발굴, 개선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